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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과 관광법

Real Estate 2016. 6. 4. 02:03

호텔학교에서는 순수하게 케이스 스터디로 이루어진 과목이 단 두개 있다. 바로 법학(Jurisprudence) 수업과 전략경영 수업이다. 호텔학교의 법학 수업은 전통적으로 예일대학교 법학대학원의 강의 스타일을 따르기로 유명해서 학생들을 무작위로 지목하여 발표를 시키는 소크라테스식 강의를 했었으나 교수님에 따라서는 그냥 희망자만 발표를 시키시는 분도 있다. 사실 이 두가지 수업은 준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사례를 읽고 정리를 해 와야 하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2~3번 있는 수업 주제에 매주 5~7개의 사례를 읽어야 하는데 이는 매우 귀찮다. 특히나 법학 수업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같이 누구에게나 익숙한 사례를 읽는게 아니라 딱딱하고 이해하기조차 힘든 언어로 쓰여진 근현대의 미국 판례들을 읽어야 한다. 따라서 과정 중간 정도 되면 숙제를 안해오는 학생들이 허다하다.

 

비록 숙제 자체는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 힘들겠지만, 수업 내용은 상당히 재미있다. 경영법 자체가 요즘 로펌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분야인데다가 의외로 호텔학교 학생들 중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들이 법조계와 금융계로 진출하기 때문에 관심있게 공부하는 학생들도 여럿 있다. 참고로 호텔학교는 T14 법학대학원에 많은 학생들을 보내왔다. T14 Top 14 Law Schools의 줄임말로 미국 US뉴스 랭킹이 생긴 뒤로 단 한번도 14위 밖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는 법학대학원들을 말한다. 또한 호텔학교의 법학 수업은 전국적인 명성을 지닌 코넬대 법학대학원 학생들이 조교로 일하는 것이 전통이기 때문에 오피스 아워 등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수업 내용은 독립된 이론 수업이 전혀 없이 판결 사례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잘 정돈된 수업 요약을 이 책에서 소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수업에서 배운 경영법 원리 중 가장 유명한 것들만 설명하고자 한다.

 

프리마 파시(Prima Facie)

자명한(On the First Appearance)이라는 영문뜻으로 유명한 프리머 파시는 구체적으로 비즈니스 상황에서 직업에 자신이 법적으로 보호 받는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채용 당시 계층 관련 차별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사례이다. 원고는 먼저, 자신이 보호 받는 계층임을 증명하고, 직업에 대해 최소한의 요건을 가졌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 다음, 그 계층적 차이 때문에 자신이 직업을 가지지 못했다는 걸 설명한 후, 마지막으로 계층 밖에 있는 사람이 채용 되었거나 같은 상황임에도 다르게 처분 되었음을 주장하면 된다.  

 

진실한 직업적 요건(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BFOQ라는 약자로 통용되는 이 법칙은 차별 관련 소송에서 피고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규이다. BFOQ는 진실성(Authenticity), 프라이버시(Privacy), 그리고 본질성(Essence of Business)세 가지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시킬때 타당하다. 예를 들면, 진주만을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일본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백인 지원자를 거절한 경우, 남자 수영장 락커룸 관리 보직에 여성 지원자를 거절한 경우, 그리고 후터스(Hooters)같이 여성성이 부각되어야 하는 업종에 남자직원을 뽑지 않겠다고 거절한 경우는 모두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이다.

 

혼합동기(Mixed Motive)

이 규정 또한 차별 관련 소송에 자주 사용된다. 만약 원고가 피고로부터 불리한 인사배치를 받았고, 그 원인이 자신이 사회적 약자계층이라는 사실에 비롯했다면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그 증거를 입증하면 판사가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결정한다. 만약 실제로 사회적 약자 계층을 비약자 계층으로부터 차별했다고 생각되면 판사는 판결을 진행한다. 피고는 이때 계층에 상관없이 똑같은 인사발령을 내렸을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만약 증명하지 못하면 변호사 선임비용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금까지 지불해야 한다. 만약 증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여전히 변호사 선임비용과 법정소송료를 지불해야 한다.

 

등가교환(Quid Pro Quo)

This for that 이라는 영문뜻으로 유명한 이 규정은 만약 피고가 원고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제안을 했고, 만약 피고가 그 제안을 거절했을 때 원고가 인사배치나 인사이동을 피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할 경우 효력이 있다. QPQ의 경우, 원고는 피고의 의사결정에 의해 분명한 금전적 손해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직장 상사가 신입 여사원에게 나와 오늘 모텔에 가서 뜨거운 하룻밤을 보내지 않으면 월말 평가에 네게 최하위 점수를 줄거야. 그럼 150만원 보너스는 물 건너가는거 알지?” 라고 말하면 QPQ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송이 가능하다.

 

적대적환경(Hostile Environment)

적대적환경 규정 또한 성적 수치심 관련 사건에서 자주 사용된다. 이 규정은 직장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윤리적으로 허용불가능한 성적 행동을 자행했을때, 그 행동이 의도적으로 혹은 비이성적으로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거나 정신적으로 견대기 힘든 업무상황을 만들 수 없을때 효력이 있다. 예를 들면 세속적인 언행이나 나체 사진을 보여주는 행위, 자신의 생식기를 보여주는 행위 등이 있다. 이 때, 정신적 스트레스는 단순히 자신의 주장으로 증명될 수 없다. 예를 들면 제 상사가 자신의 바지 앞 지퍼를 열고 안에 손을 집어 넣어보라고 했어요.”라는 식의 구체적인 문장이 필요하다.

 

무관심(Negligence)

호텔이나 숙박업소에서는 특히나 고객들에게 피해와 부상이 가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만약 적정 수준의 수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관심 규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원고는 4가지의 요소들을 증명하면 이 규정을 사용할 수 있다.

 

 의무: 업체는 고객들에게 표준이 되는 수준의 물질적,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안전에 관심을 가저야 한다.

 불이행: 피고가 그 의무를 어긴 증거가 원고에게 있다.

 원인: 원고는 피고가 무관심하지 않았을 시 자신의 피해가 없었으리란 증거와 피고의 무관심이 위해가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손해: 분명한 육체적, 정신적, 혹은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

 

술 판매 규정

전통적으로 미국의 법은 음주 후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까지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류 판매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술집이 손님들이 뻔히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술을 마시거나, 분명히 혈중알콜농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는데도 방관했다면 문제가 발생할 시 책임을 져야 한다. 참고로 코넬이 있는 뉴욕 주에서는 이를 드럼샷 법(Drum Shot Law)이라고도 한다. 또한 술집 혹은 술집 주위라고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지역에서 취객끼리 싸움이 났을 경우 술집 주인과 종업원 모두는 이 상황을 종료시킬 의무가 있다. 이 때, 단순히 싸움을 중재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고, 경찰을 부르거나 응급대원을 부르는 등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인정된다.

 

계약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무언가를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 바로 제의(Offer), 응수(Acceptance), 그리고 조건(Consideration)이다. 이때 조건은 주고 받는게 무엇인지를 서로 알고, 상호간 기회비용에 대해서도 양쪽이 다 알고 있어야 한다. 이때, 한 쪽에서 계약을 파기시 구체적인 금전적인 손해가 다른 쪽에 발생하지 않는다면 위법이 아니다. 하지만, 만약 계약을 파기당한 쪽이 손실을 매우려는 정당한 노력을 했음에도 그 구멍이 메꿔지지 않는다면 소송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때, 제의와 응수는 명확한 언어라면 구두로도 법적 효력을 갖는다

 

<교과서>

전통적으로 코넬의 호텔학교에서는 법학 수업에 교과서가 없기로 유명하다. 사실 교과서가 없다기 보다는 수업 자체가 사례 학습 위주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이곳 저곳에서 케이스를 추출해주신다. 따라서 수업 내용 중 많은 부분은 호텔법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인 경우가 많다. 특히나 우리 수업과 연관이 깊으면서도 미국의 다른 톱 호텔학교들에서 자주 사용되는 교과서는 다음 세 가지이다.

 

 스테픈 바쓰(Stephen C. Barth) 교수님의 Hospitality Law: Managing Legal Issues in the Hospitality Industry (Wiley 출판사)

 케런 모리스(Karen Morris), 노먼 콜노여(Norman Cournoyer)교수님의 Hotel, Restaurant, and Travel Law (Thomson 출판사)

 미국호텔숙박연합(American Hotel & Motel Association) 소속의 잭 제퍼리스(Jack P. Jefferies), 뱅스 브라운(Banks Brown) 교수님의 Understanding Hospitality Law

 

위 책들은 우리 수업과 연관이 깊은 계약, 업소 관리, 합법적인 채용, 그리고 고객들과의 관계에 대해 매우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만약 수업 내용이 어렵다면 위 책들 중 자신에게 맞는 책을 구매하여 학습에 활용해도 좋다. 특히 수업시간에는 한 학기에 방대한 양의 법학 정보를 우겨 넣어야 하고, 학생들이 미국의 고교 교과과정에 포함된 미국 정치학이나 미국사 과목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다는 가정 하에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은 동양계 유학생들은 미국의 기본적인 정부 구조나 사법 시스템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케이스 스터디를 할때 막막할 수 있다. 위 교과서들 중 하나를 구매하여 공부한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럴 시간이 없다면 적어도 미국의 정부와 사법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나서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자.

 

<과목에 대한 개인적 평가>

앞서 설명했듯 법학 수업은 사례를 위주로 판례를 분석하고 판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경영법과 호텔 관련 법에 대해 학습하는 과정이다. 사실 법학 수업은 학생들이 가장 숙제를 안해오는 과목이기도 한데, 그 이유가 매 수업마다 미국의 유명한 경영 관련 판례들을 읽고 요약을 해 와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교수님이 시간관계상 검사를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 맨 앞줄에 앉는 학생들 외에는 수업에 사실상 놀러 온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호텔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법대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는데, 그 학생들의 경우는 반드시 판례를 정독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로스쿨에 진학해서 정작 가상판례를 내리는 등 분석능력이 필요한 활동을 할때 상당히 고생할 수 있다. 특히 비즈니스 스쿨의 M7처럼 법학대학원 상위 14개 학교를 뜻하는 T14에 합격했다면 실로 엄청난 양의 독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미리 연습을 해야 한다.

 

다행히도 수업 외 시험은 어렵지 않다. 기존에 공부한 판례를 바탕으로 비슷한 가상의 시나리오가 시험에 출제되는데, 자기가 판사나 변호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배운 경영법과 호텔법을 사용하여 판결문을 작성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면 된다. 학생들이 처음에는 어렵게 생각하나 몇 번 작문을 연습해보고 법규를 꼼꼼하게 암기한다면 어렵지 않게 고득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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